●상속세, 증여세 차이 확인하자

●상속세, 증여세 차이 확인하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흘리고자 하는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증증이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세금은 모두 양수한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이 같지만 상속세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 증여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선 부과 횟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경우 증여하면 증여세가 되고 사망해 상속으로 이어지면 상속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많은 고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인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액을 합쳐 증여세를 계산하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전인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이내 금액은 모두 합쳐서 과세가 되고 그 이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살펴봅시다. 두 세금 모두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의 경우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의 경우 40%, 1억6천만원, 30억원 이상의 경우 50%에 해당합니다.

두 세금은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액이 2억원이며 배우자는 5~30억원, 일괄공제는 5억원, 자녀 및 고령자의 경우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쥐요새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따른 세금이 달라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각각의 납부기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면 되며 기한 내 신고 시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슷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제 항목에 따라 그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