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금 25만원 인상 및 소득공제 혜택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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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금 납부액 25만원으로 상향 인정한도 상향으로 소득공제 최대 지원 가계소득 증가,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 기존 청약계좌 월 납부금을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 청약계좌로 입금됩니다. 퍼블릭세일 청약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존 거주자 저축도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 가능! 민간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청약조건이 모든 주택 유형에 적용되도록 전환되었습니다(기존 계좌 해지와 동시에 신규 계좌 해지). 조건) 기존 은행계좌의 기존 결제실적을 반영하여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형태(예: 신규결제부터 실적인정을 위한 청약) 분할납부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은행계좌 청약기간”입니다. 청약저축 : 공공주택 청약시 “납부횟수 및 월납부인정금액” 낮은 출산율. 노령화된 지방정부를 위한 새로운 특별 조항. 지역사회의 낮은 출산율. 고령화 대응을 위한 특별공급물량 할당이 가능하도록 조정 (지방자치단체 권장 특별공급품목 추가) 현 기관 권장 특별공급품목 – 지역경제 및 경쟁력 활성화 – 외국인 투자 유치 – 전통문화 보존 관리 *기관별 특별공급 권장량은 전체 판매량의 10%이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노인 등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 –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축계약을 통해 건물 또는 단지별로 주택을 구입 – 시설관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시세의 30%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