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방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임의경매 방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체가 불가피한 차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정지와 주택담보대출 주택매매지원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과 모기지 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권리 실행에 관한 프로그램

담보권 정지

저당권 행사 유예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 등으로 임의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저당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표적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은 31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집 집주인으로서 저당집의 가격은 경매 연기 신청 당시의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원 아래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연간소득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다. 7000만원 아래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공통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콘텐츠

  • 담보권 집행 정지는 처음 6개월 동안 지원을 제공하며, 기간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 담보권의 집행정지 중에는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자율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약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권의 집행정지 신청이 감면될 때까지의 연체이자
  • 저당권 집행유예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저당권 매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담보권 이행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주택담보대출 정기상환으로 전환하여 채무재조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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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실명확인서
  • 채무 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동산등록증
  • 저당권 행사 정지 신청(저당 주택 매매 지원)

모기지 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모기지 주택 판매 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연체 등으로 자의적 경매로 불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

표적

  • 저당권의 집행정지가 확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된 주택
  • 정기상환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그 밖에 저당주택매매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콘텐츠

  • 한국자산관리공사(캄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한 매각을 추진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남은 부채는 부채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면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자금을 분배한다. ~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별 워크아웃 지원 요건에 따라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귀하에게 적합한 부채 조정 찾기

신청 서류

  • 실명확인서
  • 채무 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동산등록증
  • 저당권 행사 정지 신청(저당 주택 매매 지원)
  • 모기지 주택 판매 및 처분 계약
  • 부동산등기부
  • 판매용 집 건축학 석사
  • 분양주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판매용 토지
  • 등록증
  • 매매인감증명서


부동산 경매(부동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