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상대의 배우자가 전 남편 또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하고, 일정 기간 지낸 뒤 재혼한 배우자가 실제 입양을 하고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경우 당시는 재혼한 배우자와 평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주게 됩니다.거기서 법원에 친부모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후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이후 자신의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등록된 아이와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이때 단순 양자로 입양된 경우와 입양된 경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단순 양자로 입양을 했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1~2일 정도 지나면 이혼이 쉽게 됩니다.그러나 그것과 달리 친부모 입양한 경우는 무조건 아이가 성인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부모 입양 소송을 낸 뒤 법원의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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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더라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반대를 했을 경우 소송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이연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아이가 미성년 자녀이고 이혼한 직후 본소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반대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일단 시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 또한 이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당연히 이혼을 신청하는 자가 원고들 피고는 친부모 입양할 대상이 됩니다.만약 피고가 미성년 자녀이면, 법정 대리인으로 그 아이의 친부모를 하면 됩니다.소장을 받으면 법원은 본인이 제출한 소장을 피고로 보내면서도 씨는 소장을 받은 뒤에 답변해야 합니다.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정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피고가 반대를 한 경우에는 재판이 1~2차례 이상 열리게 됐으며 만약 서로가 동의할 경우에는 1회 정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료 후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최종 부자 이혼 결정이 나온다면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 도착하면 부자 관계는 종료됩니다.그리고 그 아이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와서 법률상 부자의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그래서 부모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 하고, 이혼 후에 연락 없이 지낸 기간도 확인한 뒤 본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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