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제가 2021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제 블로그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된다고 해도 생각만큼 결정세액을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우편물을 제게 줬어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는 말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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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였지? 나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또 나오라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것은 연상으로부터 암검사를 중심으로 통지가 오는데……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고, 저에게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 통지가 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구요~~~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한번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강보험료 변경 안내였네요.알고는 있었지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야.ㅎㅎ 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 보험료 변경
2021년 소득을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보험료 변경이 됐다고 나옵니다.이미 종합소득세는 올해 4월과 5월에 정산이 끝난 부분입니다.11월 소득에서 보수(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합계금액이 2491만원으로 2000만원에서 491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변경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월 32,10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왔는지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의 소득월액을 계산하는 산식으로는 =[(연간 보수외 소득-2,000만원 공제금액)/12]*소득평가율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율의 퍼센트 비율은 사업소득 등 100%, 연금과 근로소득의 경우 50%이며 소득평가율이 같은 소득비율에 따른 배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율에서 배당소득은 나오지 않았는데 몇 퍼센트 비율로 곱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 빨간 박스 안의 문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소득의 경우에 해당 소득 전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 시행령 안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율에서 배당소득은 나오지 않았는데 몇 퍼센트 비율로 곱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 빨간 박스 안의 문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소득의 경우에 해당 소득 전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 시행령 안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1조 1항 1호와 3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평가율이 10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소득월액*건강보험료율(2022년 기준 6.9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기준 12.27%) 이러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나의 소득월액보건요금 변경 추가분을 계산해 보면 =[(2491만원-2000만원)/12]*100%=409,166원(소득월액)=409,167원(28,600원)=건강관리.정확히 틀리지 않고 부과되었습니다.돈을 내라는 건 정말 정확히 계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32,100원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매달 납부해야 해요. 연간 5천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금액이 매월 326,970원이 납부하셔야 합니다.여러분 어떻습니까?금액이 매우 비쌉니다.연간으로 따지면 약 400만원 가까운 돈을 건강 보험료에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여러분의 가장 효과적인 건강 보험료 지불을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주식 배당금 5천만원을 받게 되면 종합 소득세는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건강 보험료는 매월 40만원은 각오해야 합니다.앞으로 은퇴 후 공적 연금이 나오면 건강 보험료는 더 나옵니다 연금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은 늘어납니다.그래서 지금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건강 보험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제가 과거에 무조건 공적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고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현재 건강 보험료율로 계산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오자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점점 건강 보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꼭 소득을 분산시키고 받는 방식을 공부하세요.그래야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여기까지 하고, 다음의 포스팅에서 만납시다~

금액이 매달 326,970원이 납부되어야 합니다.여러분 어때요?금액이 꽤 비쌉니다.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400만원 가까운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여러분의 가장 효과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주식배당금으로 연간 주식배당금 5천만원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40만원은 각오해야 합니다.앞으로 은퇴 후 공적연금이 나오면 건강보험료는 더 나와 연금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제가 과거에 무조건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지금 현재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한 건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점점 건강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을 분산시켜 받는 방법을 공부하십시오.그래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을 거예요.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