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청 결정 후, 이연은 재판상의 이연소송을 통해서만 호적이 정리됩니다.
재혼 후, 상대의 배우자가 전 남편 또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하고, 일정 기간 지낸 뒤 재혼한 배우자가 실제 입양을 하고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 경우 당시는 재혼한 배우자와 평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주게 됩니다.거기서 법원에 친부모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 Read more